【판례】《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반죄에서 ‘판매한 때’가 벌금형을 병과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