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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 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음반·방송을 ..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렸을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일까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렸을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글 [자료창고/법률서식] - [저작권법] 저작권 등록신청서 작성 양식 (저작물 신청)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법률정보/저작..

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가'라는 말은 소송 목적의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뒤에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낸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배우자..

입증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입증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입증책임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

민사접수서류에 따른 인지금액

민사접수서류에 따른 인지금액 [하기 서류들에 대한 인지금액 안내] 관할법원지정신청서 관할합의서 소송이송신청서 소송이송신청서 합의부재판신청서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소송능력보정서 소송행위추인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보조참가신청서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신청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소송탈퇴서, 동의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소송고지신청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