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41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구체적인 유통시장 공시자료에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법인 등(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함)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함)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②분쟁 조정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②분쟁 조정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조정안의 작성을 통해 이뤄지죠.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부로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부에서 조정안을..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①분쟁 알선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①분쟁 알선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분쟁 알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에 관해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의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알선의 절차입니다. ..

[저작권 보호조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보호조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링크란 다른 사람의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입니다.링크의 유형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단순링크의 경우입니다. 단순링크는 Surface Link라고도 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합니다. 단순링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딥 링크(Deep Link)입니다. 딥 링크(Deep Link)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한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및 위반 시 제재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및 위반 시 제재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드..

[법무법인바른/저작권법]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컨텐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1. 7. 말경부터 2002.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706-1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이미지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박OO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박OO이 게시한 사진작가 이△△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복사하여 100픽셀×74픽셀과 104픽셀×79픽셀로 축소한 썸네..

[법무법인바른-윤경변호사]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I.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 피고인 2는 국제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바, 가. 피고인 1은 2002. 6. 24.경 서울 중구 다동 10-1에 있는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정某에게 피해자가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정某로 하여금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2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법무법인바른-저작권법 논문]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윤경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I.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안의 개요 ⑴ 원고는 1993. 6. 30. “전략삼국지”(만화 60권)의 일본어 원판 저작권자(요코야마 미쓰테루 외 1인)로부터 한국어판의 배타적 독점적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이다(계약이 갱신되어 2000. 7. 30. 중판 발행함). ⑵ 피고는 1999. 7. 10.부터 “슈퍼삼국지” 초판본(만화 65권, 제65권은 색인임)을 출판하였고(출판사 및 저작권자는 피고), 같은 해 11. 1. 위 도서를 일부 수정한 재판본을 출판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사건의 경과 ⑴ 원고는 2000. 11. 1. 피고가 ‘..

[법무법인바른-윤경변호사 논문] 캐릭터의 저작물성 [저작권법/민사소송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개(진품시가 96,768,000원, 물품원가 약 9,624,428원)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등록 신청에 대하여….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등록 신청에 대하여…. 권리변동 등록 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