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의 합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도 별개의 소가 아닌 공동소송참가 형식으로 소송에 합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회사의 대주주인 B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 여주를 95억여 원에 매수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은 B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B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A사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승소해 대위권에 대한 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