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 93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의 신청방식 및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저당권의 이전 또는 양도의 경우,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의 신청방식 및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저당권의 이전 또는 양도의 경우,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의 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임의경매의 신청방식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하고(민집 80조), 정해진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81조, 264조 l항, 2항, 268조). 또한 정해진 인지(5,000원)를 첩부하여야 한다(인지 9조 3항, 재민 91-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판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바람이 흔들리는가, 깃발이 흔들리는가?】《흔들리는 것은 깃발이 아니라 마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바람이 흔들리는가, 깃발이 흔들리는가?】《흔들리는 것은 깃발이 아니라 마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위대한 투자자들에 관한 전기를 읽다 보면, 현재의 주가변동의 기술적 분석에 쓰이는 “캔들차트”의 고안자인 혼마 무네히사(本間宗久, 1717~1803)의 이야기 중 아래 일화가 나온다. 흔들리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마음이므로, 잇단 거래의 실패 역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예시로 자주 거론된다. 혼마 무네히사(本間宗久, 1717~1803)는 일본..

【임의경매신청】《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공장저당의 의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도로 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로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저당권의 목적물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부가물), 목적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치물),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같은 법 3조, 4조). 이를 ..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929-2932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

법률정보/상법 2024.08.27

【판례<약관의 설명의무 범위 및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를 계약해제·위약금 사유로 정한 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는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약관의 설명의무 범위 및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를 계약해제·위약금 사유로 정한 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는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공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일을 ‘위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쓸모 없는 일은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일을 ‘위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쓸모 없는 일은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남에게 일을 맡기면 불안해 하는 사람들> 대기업 팀장인 그는 오늘도 야근이다.덕분에 그의 부하직원들도 꼼짝 없이 일하고 있는데,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다.그런데 그건 그도 마찬가지다.밤 10시가 되었을 무렵 그가 폭발한다. “일 좀 똑바로 할 수 없어?”참다 못한 박 과장이 한 마디 한다. “저희가 못한 건 또 뭡니까?” 이런 일은 그에겐 일상이다. ..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약속어음 공정증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약속어음 공정증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⑴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 ①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②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4-26 참조] I.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