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의 신청방식 및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저당권의 이전 또는 양도의 경우,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의 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임의경매의 신청방식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하고(민집 80조), 정해진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81조, 264조 l항, 2항, 268조). 또한 정해진 인지(5,000원)를 첩부하여야 한다(인지 9조 3항, 재민 91-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