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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매수신청 ①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이하 ‘매수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구분건물(구분소유건물)>】《구분건물에대한 경매,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구분건물에대한 경매,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 구분건물에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1. 구분건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