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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⑴ ㈎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현금영수증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가. 의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을 말한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⑴ 일반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

【판결<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판시사항】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