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들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 적용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결과한 날로부터 1년간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은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