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5

【판례<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대한 소의 관할법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및 소멸시효기산점과 기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

【판례】《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판례<간접강제, 사물관할이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판례】《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채무자의 구제수단(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

【판례<질권, 유질계약, 권리질권의 실행, 동산질권의 실행,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질권자가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

【판례】《질권자가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해당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판례<면책결정확정 후 발령된 추심명령의 효력>】《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판례】《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례 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

【집행문과 관련된 소송】《집행문부여의 소,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과 관련된 소송】《집행문부여의 소,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4-327 참조] 가. 의의 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

【판례<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

【판례】《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

【전부금청구소송, 추심금청구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피전부채권은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도 무방, 전부명령의 확정, 전부명령의 효과 및 효력..

【전부금청구소송, 추심금청구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피전부채권은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도 무방, 전부명령의 확정, 전부명령의 효과 및 효력발생시점, 압류의 경합,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부금청구소송 가. 청구원인 ⑴ 요건사실은 “피전부채권의 존재 + 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ㆍ확정”이다. 압류채권자는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로서 ① 피전부채권의 존재사실, ② 법원으로부터 피 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 ③ 전부명령이 피고(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서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위 각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⑵ 피전부채권의 존재사실과 관련하여..

【판례<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부대체적 작위채무인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의무에 관한 간접강제와 집행문(..

【판례】《부대체적 작위채무인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의무에 관한 간접강제와 집행문(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

【판례<간접강제결정( 간접강제재판 )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판례】《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

【추심명령】《추심의 효과 - 피압류채권의 소멸,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의 효과 - 피압류채권의 소멸,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91-392 참조] 1. 피압류채권의 소멸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대판 2005. 1. 13. 2003다29937, 대판 2008. 11. 27. 2008다59391).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지급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써 채무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나아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