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277

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방법은 집행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동산·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압류 전과 동일하게 관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從物)·과실(果實)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 관련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압수물 반환청구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압수물이라 말하는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압류란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입니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 차이를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다시 말해,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과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원..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불복절차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배당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이의 신청권자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 하도록 한 위 규정은 ..

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는데요.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절차상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서류의 제출을 통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 하는..

민사소송변호사, 약속어음공증 효력

민사소송변호사, 약속어음공증 효력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데요. 오늘은 약속어음공증 효력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시 민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리면 공증인법을 보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소송비용 상환방법 민사변호사

소송비용 상환방법 민사변호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방법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말 그대로 소송에 관하여 생긴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데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에는 본인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