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지상권】《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가.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37-1638 참조] ⑴ 의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제1항 1문).토지 이용의 입체화가 가능해 짐으로써 현실화된 권리이다. ⑵ 설정 ㈎ 구분지상권설정계약 + 등기 ㈏ 제한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