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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등, 최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의 중첩적 적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06-2509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법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경매개시결정시 '집합건물'에 대한 조사】《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경매개시결정시 '집합건물'에 대한 조사】《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

【나이 들어 몸까지 아프면, 서글픈 이유】《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 뿐이다. 마치 기적이 없는 듯 살거나, 아니면 모든 게 다 기적인 듯 행복하게 살거나. 결정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나이 들어 몸까지 아프면, 서글픈 이유】《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 뿐이다. 마치 기적이 없는 듯 살거나, 아니면 모든 게 다 기적인 듯 행복하게 살거나. 결정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에디 엔드레이드는 대단한 운동광이었다.헬스코치인 그는 축구, 마라톤, 자전거, 수영 등을 즐겼다.담배와 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수도원식으로 프리키틴 식이요법을 따랐다.무엇을 먹고, 얼마나 무거운 중량을 들었으며,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건강상태를 매일 기록했다.65세의 나이에도 마치 강철로 만든..

【판결<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7. 13.자 2019

【판결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