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등, 최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의 중첩적 적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