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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집행】《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집행】《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집행 :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4-1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2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7 참조] Ⅰ. 강제경매  1. 총설 ⑴ ㈎ 강제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

【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

【경매신청의 취하】《취하의 시기 및 요건, 취하할 수 있는 사람, 취하의 방식,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신청의 취하】《취하의 시기 및 요건, 취하할 수 있는 사람, 취하의 방식,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신청의 취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970-99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매각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기록을 교부한 후에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즉시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매각절차를 중지하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1. 이중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총설>】《토지(미등기 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 건물(구분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환매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토지(미등기 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 건물(구분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환매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 : 토지(미등기 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 건물(구분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환매권》 [이하..

【근력운동과 식단조절에 진심인 이유】《두툼한 뱃살은 결코 내 운명이 아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근력운동과 식단조절에 진심인 이유】《두툼한 뱃살은 결코 내 운명이 아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식단조절식을 시작한지 딱 1달째다. 주로 야채(샐러드, 당근, 토마토 등), 단백질(닭가슴살), 탄수화물(발아현미햇반)만 먹는다.PT는 여전히 1주일에 3번 받고 있고, 1주일에 6일을 아침과 저녁 2번으로 나누어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한다. 아직까지는 칼로리를 줄이지 않고 많이 먹고 있는데, 특별히 체중변화는 없다.눈바디(눈으로 보아 짐작하는 인바디 측정)로 보는 체지방변화도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마..

【판례<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범위(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범위(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범위(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90-70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20-63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15-1..

【판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판시사항】 [1] 상계제도의 의미와 취지 /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닌 제3자가 상..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경매절차의 취소 ①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1주 이내(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한다(민집 102조 2항). 다만 위 기간경과 후라 할지라도 취소결정 전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위 취소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되, 통상 송달의 방법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