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우선부담)과 절차비용 (이하 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포함하여 ‘우선채권’)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