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