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효과, 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로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법적 성질】《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이 1심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한 당사자의 구제방법은 민사소송법 215조에 따른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집행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액 포함여부, 가지급물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⑴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