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⑴ 간접사실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