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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증거, 압수수색영장시 참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증거, 압수수색영장시 참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가. 의의 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 아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⑵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성질․형상불변론을 변경하여 압수물 등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됨을 선언하였다..

【판례<착오를 이유로 한 소취하합의의 취소>】《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및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판례】《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및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창설적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해제가능여부,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합의의 한정적 해석,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및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육교사가 아이의 양팔을 잡았다가 팔이 빠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도142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육교사가 아이의 양팔을 잡았다가 팔이 빠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도142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일반론 가. 의의 및 성격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고의범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과실치사상은 중요한 개인적 법익인 생명·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법은 제26장에 과실사상의 죄를 규정하고 이를 과실상해죄(제266조), 과실치사죄(제267조) 및 업..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참가의 요건, 당사자적격,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참가의 요건, 당사자적격,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소송참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10-412 참조] 가. 개념 ⑴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함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으로서, 그 참가결과 필요적공동소송이 되어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이라 한다) 제63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주주 한 사람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스스로 청구에 관하여 독립하여 원·피고적격을 가진 자에 의한 참가이므로, 참가인은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할..

【판례<병합청구의 심판순서와 판단방법>】《항소심에서 병합형태가 변경되어 새로운 청구가 인용된 경우 항소심의 조치(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판례】《항소심에서 병합형태가 변경되어 새로운 청구가 인용된 경우 항소심의 조치(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고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판결경정의 요건 및 효력,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항고>】《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

【판례】《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토지에 관한..

【민사<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 외국재판의 강제집행>】《불공정한 경쟁방법에 대한 외국법원..

【민사】《불공정한 경쟁방법에 대한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가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의 범위, 관할법원, 판결주문, 소제기와 심리 등, 집행판결 등에 의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승인·집행 일반론 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승인의 의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다는 의미는, 외국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기판력을 포함하여 형성력, 차단효, 참가적 효력(집행력은 제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인정된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집행하려면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승인된다고 하여 자동적..

【판례<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

【판례】《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의미(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의미(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해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하태한 P.723-789 참조] 가. 취지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 정보 또는 비밀 보호가 주된 보호법익이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 유지도 함..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강행법규, 임의규정, 단속규정, 신의성실의 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강행법규, 임의규정, 단속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속규정과 강행규정(효력규정) 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강행규정(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사법적으로 유효한지에 관하여,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됨)과 단속규정(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으로 구별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