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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00-1402 참조] 가. 의의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⑴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권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시점은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다(제997조). 상속에 준하여 포괄유증(제1078조)(대법원 2017. ..

【판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

【판례】《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판례<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 시 취득세·등록세가 청산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

【판례】《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상당액을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한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의 청산금 청구에 상계항변으로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귀속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이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

【손해배상<외국인, 외국거주자, 불법체류외국인의 일실수익산정방법>】《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도 일실수입으..

【손해배상】《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각종 수당 중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외국인, 외국거주자, 불법체류외국인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가동연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5. 5. 12. 93다48373(우리 나라 여자가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에서 거주하여 온 경우)]. 원래 일시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활근거가 있는 주거지인 본국..

【판례<의료법 제33조 제2항>】《의사의 명의로 체결한 병원의 자산양수도예약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

【판례】《의사의 명의로 체결한 병원의 자산양수도예약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

【관습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성립요건, 분묘기지권, 관습법의 소멸사유,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관습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성립요건, 분묘기지권, 관습법의 소멸사유,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습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8 참조] 가.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ʻ사실인 관습ʼ과의 차이점 첫째, 관습법은 法源으로서 기능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판례<명예훼손책임의 인정요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 허용요건, 범죄보도에 관한 공공성,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조각사유, 공적존재, 공인, 공적인물, 공직자 등에 관한 표현..

【판례】《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 허용요건 및 위법성조각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자동차손해배상, 호의동승, 과실상계, 피해자측 과실이론>】《호의동승한 차량의 운전자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 판결)》..

【판례】《호의동승한 차량의 운전자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퇴근길에 같은 회사 직원 차에 동승 후 사고가 난 사안이다. ⑵ K 씨는 같은 회사 직원인 A 씨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퇴근 후 귀가를 위하여 A 씨의 차량에 편승하였다. ⑶ 한편 B 씨는 트랙터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가는 직선 편도 2차로와 모아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나가는 우회전 진입차로가 만나는 곳이었..

【형사<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증거, 압수수색영장시 참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증거, 압수수색영장시 참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가. 의의 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 아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⑵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성질․형상불변론을 변경하여 압수물 등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됨을 선언하였다..

【판례<착오를 이유로 한 소취하합의의 취소>】《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및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판례】《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및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창설적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해제가능여부,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합의의 한정적 해석,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및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