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00-1402 참조] 가. 의의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⑴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권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시점은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다(제997조). 상속에 준하여 포괄유증(제1078조)(대법원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