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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통로의 폭, 통로개설비용부담자, 통행권의 범위, 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위토지통행권】《통로의 폭, 통로개설비용부담자, 통행권의 범위, 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위토지통행권 [이하 재판과 판례 제22집, 이영화 P.189-218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주위토지통행권은 ..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여부】《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조치, 단전·단수조치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조치》〔윤경 변호..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여부】《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조치, 단전·단수조치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전·단수조치에 관한 법리의 요약 ⑴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에 의한 단전·단수조치는 그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임차인의 법무를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⑵ 임대차계약서에 청구권의 보존·실행이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전·단수조치를 명시하는 것은 구속력 있는 유효한 계약이 아니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⑶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단전·단수조치는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수단..

【판례<무효인 후행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배당요구효력 인정 여부, 배당요구의 종기>】《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

【판례】《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수리지연에 따른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렌트비용,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른바 격락손해의 문제》〔윤경 변..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수리지연에 따른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렌트비용,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른바 격락손해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일반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97-1299 참조] 가. 총설 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재소금지원칙, 승계참가, 중복소송,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 승계참가와 승계인수..

【판례】《항소심에서 소취하 및 이에 대한 동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2] 재소금지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상가업종제한약정의 효력】《상가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못한 상가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상가업종제한에 관한 관리단규약 변경절차,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주체, 관리단 규약상 ..

【상가업종제한약정의 효력】《상가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못한 상가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상가업종제한에 관한 관리단규약 변경절차,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주체, 관리단 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에 개별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 상가업종제한 설정방법,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이외에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업종제한약정위반행위에 대한 이행확보수단, 업종제한약정준수의무의 존속기간, 상가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의 구성원,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이외에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업종제..

【판례<추심의 소, 추심금소송, 추심소송, 추심금청구소송, 압류가 경합된 추심명령의 기판력 범위,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상실, 추심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

【판례】《추심금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의 기판력이 확정일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명령권자에게 미치는지, 즉 선행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소극)(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

【판례<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퇴직금의 범위>】《선원법상 체당금제도에서 퇴직..

【판례】《선원법상 체당금제도에서 퇴직사유의 제한유무, 공제가입 전 제공된 근로의 대가의 공제범위 포함여부,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약정퇴직금의 포함여부(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원법 ..

【화해계약】《창설적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해제가능여부,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합의의 한정적 해석,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화해계약】《창설적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해제가능여부,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합의의 한정적 해석,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화해계약 일반론 가. 화해의 의의 ⑴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유사한 제도로는 재판상 화해, 제소전화해가 있는데 이는 법원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력을 가지는 점에서 민법상 화해와 다르다. 화해의 법적 성격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

【소장심사권과 항소장심사권】《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적 한계(= 소송계속시설),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항소장 송달 전까지), 재판장에 의한 심사와 ..

【소장심사권과 항소장심사권】《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적 한계(= 소송계속시설),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항소장 송달 전까지), 재판장에 의한 심사와 보정명령, 소장각하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의 근거 규정 가. 관련 법률규정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