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통로의 폭, 통로개설비용부담자, 통행권의 범위, 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위토지통행권 [이하 재판과 판례 제22집, 이영화 P.189-218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주위토지통행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