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부동산분쟁상담 채권자가 응당 받아야 하는 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을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변제가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재산경매나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이를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