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 부동산 경매물건 확정 및 입찰가격 경매전문 윤경변호사 '경매 입찰참여 물건 확정 짓기' 경매정보를 수집하고 관심 물건을 선정한 뒤 부동산등기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심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모두 끝마쳤다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 참여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입찰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드는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을 시 어느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한의 최저매각가격이나 시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또한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