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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 부동산, 지상권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고(민사집행법 제139조, 민사집행규칙 제40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공유지분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185조, 제187조, 제251조, 민사집행규칙 제106조, 제129조, 제130조). ⑴ ㈎ 집행대상의 부..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과정에서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고 2..

법률정보/상법 2025.03.07

【위임계약( 위임인의 의무, 수임인의 의무, 임의해지)】《위임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비용선급의무, 비용상환의무), 수임인의 의무(선관주의의무, 복임권의 제한, 보고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 상호 간 임의해지의 자유(특약에 의한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경우),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단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위임계약( 위임인의 의무, 수임인의 의무, 임의해지)】《위임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비용선급의무, 비용상환의무), 수임인의 의무(선관주의의무, 복임권의 제한, 보고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 상호 간 임의해지의 자유(특약에 의한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경우),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단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임계약  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80조). ⑵ 한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판례<소 각하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시 소제기를 한 경우 종전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 불법

【판례소 각하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시 소제기를 한 경우 종전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것인지(적극),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사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

【판결<공유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 병합청구와 상소,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의 판단누락(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공유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 병합청구와 상소,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의 판단누락(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

【공로로 제공된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판단기준>】《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방해금지청구권, 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적극)》

【공로로 제공된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판단기준>】《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방해금지청구권, 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 (= 부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38-1340 참조] 가. 공로의 공익성 공로(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자유로운 통행은 공익..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  /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은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은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원칙, 가액배상(가액반환),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원칙, 가액배상(가액반환),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다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가액반환 의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관계(기존채권에 기한 상계의 허용 여부, 장차 안분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수익자가 가액반환 대신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이심, 병합 청구와 상소, ‘판결(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청구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표시방법(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이심, 병합 청구와 상소, ‘판결(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청구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표시방법(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6-890 참조] 가.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개념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수 개의 청구에 심판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경우, 예컨대 ① 주위적 청구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와 같이 그 성질이 ‘단순병합’에 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기소휴직제도, 휴직명령》〔윤경 변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기소휴직제도, 휴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휴직명령과 그 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679-1681 참조] 가. 개관 휴직이란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자가 당해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그 근로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신청(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