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평균임금】《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직업병과 평균임금 산정,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퇴직금과 평균임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지원 P.967-969 참조] 가.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한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