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대항력 주장 가부,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71-1092 참조] 가. 의의 채권은 원래 채권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임차권의 대항력이라 한다. 나. 대항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