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138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대항력 주장 가부, 매도인 악의의 계약..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대항력 주장 가부,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71-1092 참조] 가. 의의 채권은 원래 채권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임차권의 대항력이라 한다. 나. 대항력의 ..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의 효력 : 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95-99 참조] 1. 배당순위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152조의2 2항에 규정된 선원의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하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근로기준법 38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선원법 152조의..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사과보관창고에 설치된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사과보관창고에 설치된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다음의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다. 가.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⑴ ..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범위】《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범위】《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범위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판단기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범위 가. 임차인의 개념 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대판 2008. 4. 10. 2007다38908, 38915, 대결 2008..

【배당받을 채권】《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

【배당받을 채권】《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금반환채권의 배당순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받을 채권 : 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금반환채권의 배당순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

【배당이의의 소<소송절차>】《관할법원 및 소가산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 집행권원 있는 일반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를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 허위의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권자의 채권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격방어방법(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의 소】《관할법원 및 소가산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 집행권원 있는 일반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를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 허위의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권자의 채권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격방어방법(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입증책임,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의 변경, 청구감축, 청구확장), 심리(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소송 및 참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이..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집합건물의 경우(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 구분행위), 압류금지부동산, 신탁부동산,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집합건물의 경우(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 구분행위), 압류금지부동산, 신탁부동산,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

【플라시보(placebo) 중독이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한국의 나이든 남자들은 온갖 종류의 약병과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건강보조제를 숭배하며 우울증, 비만, 발기부전, 소화불량과 같은 ‘사악한 기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플라시보(placebo) 중독이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한국의 나이든 남자들은 온갖 종류의 약병과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건강보조제를 숭배하며 우울증, 비만, 발기부전, 소화불량과 같은 ‘사악한 기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부터 일어나 각종 약을 꺼내니 한움큼이다. 한국의 나이 든 남자들은 온갖 종류의 약병과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건강보조제를 숭배하며 우울증, 비만, 발기부전, 소화불량과 같은 ‘사악한 기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평균적으로 한국 중년 남자..

【추가배당, 배당표의 재조제】《추가배당사유, 추가배당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가배당, 배당표의 재조제】《추가배당사유, 추가배당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가배당 – 추가배당사유, 추가배당절차>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일단 작성된 배당표를 후에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재배당 및 추가배당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것을 재배당이라고 하고,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