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138

【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관계>】《지료지급의무에 대한 판례의 법리 정리,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지료의 결정,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관계>】《지료지급의무에 대한 판례의 법리 정리,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지료의 결정,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조),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지급의무(= 인정), 통행지역권의 경우(= 인정), 양도형 분묘기지권 및 취득형 분묘기지권(= 지료지급의무 인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 지급관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 지급관계 가.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법정지상권은 토지․건..

【*배당순위<배당의 순위>】《집행비용,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당해세, 국세 및 지방세,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 가등기담보권자,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부기등기권자의 순위,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

【*배당순위배당의 순위>】《집행비용,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당해세, 국세 및 지방세,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 가등기담보권자,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부기등기권자의 순위,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징수금, 공과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순위배당의 순위> :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

【판결<유언증서 성립 후 멸실·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분실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판결】《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⑴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

【배당이의의 소<소송요건>】《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

【배당이의의 소】《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수반이 없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있..

【배당받을 채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받을 채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신고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순위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담 13조).다만 저당권과는 달리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도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

【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화채권 등의 환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배당절차에서 외화채권 등의 환산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

【배당순위기준일<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조세와 저당권·전세권 등의 순위기준일, 당해세의 순위기준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순위(= 조세채권우선), 기준일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적용될 법,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 근저당권 상호간의 순위기준일, 임차인과 다른 권리자의 순위기준일(확정일자있는 임차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의 국세·지방세에 대한 안분적용신청이 있는 경우), 근저

【배당순위기준일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조세와 저당권·전세권 등의 순위기준일, 당해세의 순위기준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순위(= 조세채권우선), 기준일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적용될 법,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 근저당권 상호간의 순위기준일, 임차인과 다른 권리자의 순위기준일(확정일자있는 임차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의 국세·지방세에 대한 안분적용신청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순위기산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아니라 '가처분등기일'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순위기준일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 : 조세와 저당권·전세권 등의 순위기준일, ..

【판결】《지역주택조합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조합원분담금 반환약정의 효력 및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변경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해제 가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지역주택조합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조합원분담금 반환약정의 효력 및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변경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해제 가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역주택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