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138

【배당금 수령】《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 수령】《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 수령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가.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⑴ 채권 전부를 배당받는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

【작은 발걸음 하나】《“저 놈 하나한테는 분명히 소용이 있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작은 발걸음 하나】《“저 놈 하나한테는 분명히 소용이 있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거센 폭풍이 지나간 어느 바닷가,수평선은 잠잠했지만 모래사장 위는 조용한 비명으로 가득했어요.해파리, 불가사리, 작은 문어, 해삼…물속에 있어야 할 바다 친구들이 햇살에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그 해변을 한 젊은 부부가 걷고 있었어요.“세상에… 이렇게 많이…”그들은 발 디딜 틈 없는 해변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작은 노인이 보였어요.햇살에 구부러진 허리를 하고,노인은 바다로 들어갔다가 나왔..

【부동산경매】《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판결<확정판결의 증명력>】《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등기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및 점유의 의미·판단기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등기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및 점유의 의미·판단기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배방구】《또르의 배에 대고 “뿌-우”를 했더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방구】《또르의 배에 대고 “뿌-우”를 했더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릴 적, 아버지는 내 배 위에 얼굴을 대고 “뿌-우!”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다.그 소리와 함께 간지럼이 몰려와, 숨 넘어가듯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그때 나는 웃기만 했지만,아버지는 그 웃음 속에서 나와의 교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이젠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나도 그 장난을 해봤다.작은 배 위에 입을 대고 “뿌-우!”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여자들이었던 탓일까.어느 순간부터 “그건 ..

【부동산인도명령<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

【부동산인도명령】《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 : 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멈춘다는 용기】《사자도 가젤도 아닌 우리에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멈춘다는 용기】《사자도 가젤도 아닌 우리에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프리카의 사바나에 아침이 밝아오면,가젤은 사자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안다.그래서 달린다. 온 힘을 다해. 사자도 마찬가지다.가젤을 따라잡지 못하면 굶주림에 시달리기에,그 역시 달린다. 있는 힘껏. 결국 해가 뜨는 순간부터,사자든 가젤이든 생존을 위해 무작정 달려야만 한다. 동물의 세계는 치열하다.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다.그럼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붉은 여왕의 세계”에 갇혀 있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

【판결<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의 상계>】《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판결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의 상계>】《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배당의 실시】《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의 실시】《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153조 1항)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매수인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때(민집 143조 2항)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같은 조 1..

【채권계산서의 제출】《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 채권계산서제출최고의 방식, 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윤경 ..

【채권계산서의 제출】《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 채권계산서제출최고의 방식, 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계산서 제출의 최고 민사집행법 84조 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81조).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