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수령】《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 수령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가.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⑴ 채권 전부를 배당받는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