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 4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 총괄계약>】《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판례】《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국가를 당사자로 ..

【판례<집합건물과 당사자적격,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점유·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

【판례】《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점유·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1]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 신청과 관할,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 신청과 관할,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82-786 참조] 가.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할 ⑴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의 관할이나 그 신청방식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 기초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결 2010. 12. 30. 2010마985). 집행권원이 가처분인 경우, 판례는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승객이 사상 당한 경우의 면책요건,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승객이 사상 당한 경우의 면책요건,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 ⑴ 면책사유의 분류 ①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바, 자배법은 여기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한 점에 특색이 있다. ② 이 면책요건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보유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