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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OST인, 손디아의 노래 “어른”】《마음껏 슬퍼하라. 진정 슬픈 일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니. 큰 소리로 울부짖고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OST인, 손디아의 노래 “어른”】《마음껏 슬퍼하라. 진정 슬픈 일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니. 큰 소리로 울부짖고 눈물 흘려라. 눈물은 빗물이 되어, 상처를 깨끗이 씻어줄 테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OST인, 손디아의 노래 “어른”을 들었다. ☞ (유트브 동영상) https://youtu.be/cVmjzMPf0hY 곡도 좋지만, 가사가 한 편의 시 같아서 참 마음에 든다. 며칠 전 겨울비 내릴 때 이 노래를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다. 슬픈 일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나름 굳건한 의지력도 있고, 스트레스에 강하다고 자부해 왔는데, 나이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젠 슬프거나 감동적인 영화 또는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쏟아..

【판례<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계약과 유동적 무효,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

【판례】《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적극), 이러한 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적극)(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등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보호법상 보증기간 3년의 의미(= 주채무 발생기간)】《보증계약의 방식(낙성계약인지 아니면 서면기재 필요인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보호법상 보증기간 3년의 의미(= 주채무 발생기간)】《보증계약의 방식(낙성계약인지 아니면 서면기재 필요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8. 9. 22. 시행)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23-726 참조] 가. 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

【판례<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

【판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8-532 참조] 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대판 2011. 9. 29. 2011다48902 등).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