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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기한의 유예, 이행지체의 시기(始期),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지연배상, 전보배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

【이행지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기한의 유예, 이행지체의 시기(始期),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지연배상, 전보배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지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28-445 참조] 가. 요건 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⑵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⑶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한 것이 위법할 것 ⑷ 고의·과실이 있을 것 나.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다. ⑴ 기한의 유예 이행기를 원래보다 뒤로 미루는 것.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보전처분에 관련한 즉시항고<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즉시항고의 효과,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재도의 고안, 보전처분취..

【보전처분에 관련한 즉시항고, 보전항고】《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즉시항고의 효과,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재도의 고안,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한 상급심의 새로운 집행, 소송비용의 재판, 재항고의 성질과 기간, 재항고사유, 재항고의 이익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관련한 즉시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3-234 참조] 가.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5-233 참조] ⑴ 의의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민집 286조 7항, 287조 5항, 288조 3항, 301조, 307조),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