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기한의 유예, 이행지체의 시기(始期),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지연배상, 전보배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지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28-445 참조] 가. 요건 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⑵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⑶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한 것이 위법할 것 ⑷ 고의·과실이 있을 것 나.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다. ⑴ 기한의 유예 이행기를 원래보다 뒤로 미루는 것.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