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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한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 손해를 안 시점>】《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

【판례】《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출될 치료비나 개호비 등의 지급방식을 정하는 방식(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

【또르의 몽니, 야만적 만행】《타고난 도도함과 거만함이 드러나는 행동거지에다가 산책시 아름다운 야생화만 보면 달려가 짓밟는 방탕아의 소양까지 두루 갖춘 또르》〔윤경 변호사 더리..

【또르의 몽니, 야만적 만행】《타고난 도도함과 거만함이 드러나는 행동거지에다가 산책시 아름다운 야생화만 보면 달려가 짓밟는 방탕아의 소양까지 두루 갖춘 또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또르가 침대 이불에 오줌을 싸놓았다. 대소변을 항상 패드에 하는 또르의 이런 행동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 나온다.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즉각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린 모양이다. “난 자유가 필요해. 집 안에만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닐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날 산책시키지 않는다면, 난 폭동과 소요를 일으킬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 혼내려고 또르를 불렀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 그 자리에 앉아 그냥 꼬리만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고작이다. 큰 소리로 혼을 내자..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계약】《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해제소급효의 제한,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계약】《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해제소급효의 제한,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46-1149 참조] 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해제권 건축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아직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일반 원칙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 사이에는 만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권리남용의 금지<지상물 철거청구와 권리남용,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의 금지, 실효의 원칙, 신의칙 적용의 한계, 소멸시효의 남용, 신의칙>】《소멸시효남용의 효과(권리행사..

【권리남용의 금지】《소멸시효남용의 효과(권리행사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 상대적 소멸설과 절대적 소멸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상물 철거청구와 권리남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4-27 참조]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이다. 가. 권리남용의 요건 ⑴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

【판례<양도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및 시기>】《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

【판례】《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발생시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법정지상권과 지료지급의무, 승낙형 분묘기지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미성년후견, 성년후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미성년후견, 성년후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한정후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38-1941 참조] 가. 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59조의2). 나. 한정후견인 ⑴ 수와 자격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0조 제2항, 제3항). ⑵ 한정후견인의 선임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제959조의3 제1항). 한정후견인의 선임에 관한 다른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6조 제2~4항). ⑶ 후견인의 결격사유, 사임 및 변경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