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