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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

【판례】《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의 대..

【해제권의 행사】《불가분성의 원칙,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민법 제547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해제권의 행사】《불가분성의 원칙,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민법 제547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해제권의 행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51-953 참조] 가. 해제의 의사표시 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제1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당연히 그 계약해제권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은 수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최고하면서 ‘상..

【판례<부양료>】《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5. 27.자..

【판례】《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가.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