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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합의해제의 제3자에 대한 효력】《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불성립·무효인 경우, ..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합의해제의 제3자에 대한 효력】《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불성립·무효인 경우,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44-747 참조] 가.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불성립·무효인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 제1항). 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리행위<현명주의, 복대리, 하자 있는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권>】《자격 없는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대리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대리행위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대리행위】《자격 없는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대리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대리행위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리행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18-227 참조] 가. 현명주의 ⑴ 의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제1항 참조). 이는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⑵ 법적 성질 종래의 통설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 때문이고 현명은 이러한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의사표시’라고한다. 그러나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대리권 때문이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