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합의해제의 제3자에 대한 효력】《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불성립·무효인 경우,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44-747 참조] 가.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불성립·무효인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 제1항). 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