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