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 감액 가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1009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⑴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착수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이다. ⑵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L 씨는 법조브로커 J 씨에게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⑶ S 변호사는 J 씨의 소개로 L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였고 착수금 5,000만 원을 받았다. ⑷ S 변호사는 L 씨에게서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진료기록 분석자료 및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신청서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