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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 허용여부, 과지급된 환지청산금반환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

【판례】《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4조..

【판례<산재사망 조합원유족의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

【판례】《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

【판례<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콜센터상담업무, 감정노동, 전화상담원>】《콜센터상담원의 업무상재해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판례】《콜센터상담원의 업무상재해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

【판례<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

【판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

【판례<보험금 지급과 보험자대위 및 수개의 손해 중 하나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등을 다른 손해에 관한 보험금에 기한 구상 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

【판례】《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

【판례<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구별기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개별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

【판례】《개별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의 판단방법,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한 취지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

【조합의 사무집행】《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업무집행자의 직무권한, 조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방법(조합원 전원의 명의, 대리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조합의 사무집행】《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업무집행자의 직무권한, 조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방법(조합원 전원의 명의, 대리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의 사무집행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80-1183 참조] 가. 조합 사무집행의 기본원칙 ①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② 다만,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③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제706조 제3항). 나. 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⑴ 선임, 사임 및 해임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집행에 관한 이의, 제3자이의의 소, 집행항고(즉시항고,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집행에 관한 이의, 제3자이의의 소, 집행항고(즉시항고,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67-273 참조]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방법으로는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항고 등이 있다. 이 중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불복절차에 관하여 설명한다. 가. 집행에 관한 이의 ⑴ 이의의 대상 ㈎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 ①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