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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분양받은 콘도미니엄 인근의 고압선을 매립하기로 하는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콘도미..

【판례】《분양받은 콘도미니엄 인근의 고압선을 매립하기로 하는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갑 회사..

【판례<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

【판례】《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제453조 제1항 본문),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항변권의 이전, 소멸시효,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여부, 채무..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제453조 제1항 본문),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항변권의 이전, 소멸시효,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여부,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채무인수의 관계(유인성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면책적 채무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4-768 참조] 가.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채무인수의 관계(유인성 여부)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자 C)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받았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 C는 여전히 인수인 A에게 채무..

【특정물채권】《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 일부멸실·훼손된 특정물을 인도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장소, 과실의 귀속》〔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정물채권】《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 일부멸실·훼손된 특정물을 인도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장소, 과실의 귀속》〔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정물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96-399] 예를 들어 특정 목장에 있는 젖소 10마리 전부의 인도의무를 말한다. 가.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이는 특정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에 그에 관한 채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목적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다 타버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득의 법률효과】《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부당이득을 한 자가 다수인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

【부당이득의 법률효과】《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부당이득을 한 자가 다수인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장래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 악의의 수익자, 채권의 부당이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32-1239 참조] 가. 부당이득을 한 자가 다수인 경우 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⑵..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승계참가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승계참가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가. 포괄승계인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양수한 자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금전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 후 원고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채권양수인,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인수인 등)를 말한다. 나. 물권적 청구인 경우 ⑴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도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점유를 승계함에 따라 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