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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하천정비법과 손실보상>】《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

【판례】《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9-333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민집 45조).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용한다. 나. 이의사유 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이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