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환산시기(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환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외화채권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1-404]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8조). 가. 채권자의 대용급부 청구권 인정 여부 민법은 제378조에서 외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