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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BTS 퍼블리시티권,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

【판례】《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기획사의 노력에 의한 아이돌 그룹의 명성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인정한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연..

【판례<종중의 구성원, 유사종중(종중유사단체)>】《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사후에 변경한 경우 당연히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판례】《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사후에 변경한 경우 당연히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생활비밀의 침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과 방송의 자유, 시청자권리 등의 인격권 침해 여부, 언론방송보도손해배상청구】《사생활비밀침해의 유형 및 위법성, 위법성조각(이익..

【사생활비밀의 침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과 방송의 자유, 시청자권리 등의 인격권 침해 여부, 언론방송보도손해배상청구】《사생활비밀침해의 유형 및 위법성, 위법성조각(이익형량에 의한 위법성 조각,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위법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원상회복), 범죄사실보도관련, 초상권침해의 구제수단, 동의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생활 비밀의 침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20-1328 참조] 가. 사생활권의 의의 ⑴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책임제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손해배상산정의 기준시점,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 책임제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손해배상산정의 기준시점,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 건강보험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제3자의 과실과 과실상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측 과실이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리,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78-479 참조] 가. 산정의 기준시점 (=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⑴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민법 제395조) 상반된 판결이 있으나, 최근의 판례는 전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때, ..

【등기의 추정력】《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등기의 추정력】《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의 추정력의 법리 가.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말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⑴ 권리(의 귀속)의 추정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그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의적당사자변경, 피고경정】《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피고의 경정,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적당사자변경, 피고경정】《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피고의 경정,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의 변경 가. 의의 당사자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종래의 당사자에 대신하여(교환) 또는 추가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⑴ 이에는 ① 소송 중에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주체인 당사자가 소송에서 배제되고 새로이 분쟁의 주체로 된 제3자가 당사자로 되어 종래의 소송을 속행하는 소송의 승계와, ②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 변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있다. ⑵ 또 ‘임의적 당사자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