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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로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아닌 경우에 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신의칙상 제한가부>】《토지에 관한 부당이..

【판례】《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

【계약관계의 해지, 계약해지】《법정해지권의 발생, 합의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약관계의 해지, 계약해지】《법정해지권의 발생, 합의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관계의 해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70-973 참조] 가. 의의 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⑵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⑶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