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