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