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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각허가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51-357 참조] 가.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민집 126조 1항). 나.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민집 128조 1항). ⑴ 매각한 부동산의 표시 ① 매각한 부동산이란 매각을 허가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 표시를 할 때에..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 가부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⑴ 이 사건 쟁점은, 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으나 면책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단체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가처분, 종중에 대한 ..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단체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가처분, 종중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열람등사, 민법상 조합에 대한 열람등사, 신탁법에 기한 열람등사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백숙종 P.203-232 참조] 가. 의의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의 권한은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

법률정보/상법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