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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전의 법칙(Sturgeon's law), 모든 것의 90%는 쓰레기다.】《무언가 쓸데 없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된다면, 그것은 쓸데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스터전의 법칙(Sturgeon's law), 모든 것의 90%는 쓰레기다.】《무언가 쓸데 없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된다면, 그것은 쓸데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지하 1층 분리수거실로 갔더니, 어마한 양의 분리수거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부러져 있다. 아파트의 각 층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슈트(chute) 활송설비(쓰레기 배출시스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쓰레기는 여기에 버리면, 지하층에 있는 집송시설로 내려가 모이게 된다. 그래서 분리수거물만 따로 ..

【솔직해서 좋다는 말의 의미】《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함을 완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상대에게서 어느 정도의 예의범절과 매너, 자기통제를 기대한다. 문..

【솔직해서 좋다는 말의 의미】《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함을 완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상대에게서 어느 정도의 예의범절과 매너, 자기통제를 기대한다. 문명화된 자기조절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당신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 자기계발서에도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리더”가 되는 방법을 담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성공하려면 솔직하고 꾸밈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항상 너무 솔직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한비자(韓非子)는 군주(君主)를 설..

【판례<노동조합, 단체협약,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

【판례】《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임금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

【판례<가등기담보법, 담보가등기의 실행방법, 담보물권의 명의신탁>】《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가등기담보목적물에 관한 선의의 제3자보호와 본등기의 효력 및 청산금지급..

【판례】《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가등기담보목적물에 관한 선의의 제3자보호와 본등기의 효력 및 청산금지급의무(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단의 ‘소유권 취득’의 의미와 효과]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 이때 채무자 등이 무효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후문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의 악의 (=사해의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88-591 참조] ⑴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⑵ 이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의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