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완전급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65-467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주된 급부를 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다. 이른바 확대손해 또는 하자결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나. 유형 ⑴ ʻ인도의무ʼ의 불완전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⑵ ʻ행위채무ʼ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