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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

【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완전급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65-467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주된 급부를 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다. 이른바 확대손해 또는 하자결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나. 유형 ⑴ ʻ인도의무ʼ의 불완전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⑵ ʻ행위채무ʼ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

【안전배려의무,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계약상 보호의무,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계약해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고용계약, 여행계약, 숙박계약, 입원계약, 학원수강계약, 재학관..

【안전배려의무,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계약상 보호의무,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계약해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고용계약, 여행계약, 숙박계약, 입원계약, 학원수강계약, 재학관계, 건강보조식품판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가. 의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일정한 행태에의 의무 또는 그 목적의 실현을 좌절시키는 행태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수적 주의의무’라고 한다. 나. 유형 : ⑴ 안전배려의무, ⑵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다.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어릴 적 동물의 왕국 속에서 보았던 원시의 자연 속으로 행복이를 찾아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어릴 적 동물의 왕국 속에서 보았던 원시의 자연 속으로 행복이를 찾아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라.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면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면 함께 서라. - 아프리카 속담 - 내게 마침 인생에서 쉬어가는 시간이 생겼다.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이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삶에서 잠시 휴식이 주어졌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나는 허전함을 느꼈다. 100미터 경주하듯 인생을 달릴 때는 몰랐는데, 잠깐 멈춰 보니 아! 행복이란 놈이 어딘가 도망가 버렸다. 어릴 적 시골에서 소꿉장난할 때 늘 구질구질한 손톱 때마냥 붙어있던 ‘행복이’였는데, 그럴만도 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