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남용, 소멸시효의 기산점】《절대적 소멸설, 시효원용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64-389 참조] 가. 서설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167조에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66조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제목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