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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착오송금과 제3자의 압류>】《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대법원 2022..

【판례】《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

【보증채무의 성립과 요건, 보증계약】《보증계약과 보증보험계약과의 구별,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요건,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컴포트레..

【보증채무의 성립과 요건, 보증계약】《보증계약과 보증보험계약과의 구별,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요건,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컴포트레터(letter of comfort), 보증계약과 착오(주채무자 및 주채무의 내용에 관한 착오,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착오, 다른 담보의 존재에 관한 착오), 보증의 방식(낙성계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채무의 성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61-669 참조] 가.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한다. 나. 보증보험계약과의 구별 보증보험계약은 주채무자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보면 타인을 위한 손..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부당이득제도의 이론구성에 관한 통일설과 비통일설】《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비용부당..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부당이득제도의 이론구성에 관한 통일설과 비통일설】《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비용부당이득, 급부/침해/비용지출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급부과정의 단축에 의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3각 관계 급부), 자신의 계약상대방과의 법률관계 소멸을 이유로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계약에 의한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전용물소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부정), 침해자의 권리침해에 따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