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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추구 v. 불행 제거】《’불행이 내 발목을 잡고있는 상태‘에서 행복해지기란 쉽지 않다. 삶에서 불행을 제거하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삶을..

【행복 추구 v. 불행 제거】《’불행이 내 발목을 잡고있는 상태‘에서 행복해지기란 쉽지 않다. 삶에서 불행을 제거하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삶을 얻게 될 공산이 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다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맞딱드린 상황이나 취향에 따른 답변을 할 것이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 커피 한잔의 여유, 반려견과 산책하기, 친구들과 어울리기, 취미활동하기 등 말..

【판례<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총액 또는 한도액 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정하는 방법 가부, 상법 제388조>】《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

【판례】《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상대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종전보다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지배주주의 승인·결재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 등을 들어..

법률정보/상법 2024.02.11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4-328 참조] 가. 의의 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