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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분행위의 폐지, 구분건물구조상 구분소멸시 소유관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구분소유물 중 일부가 구분폐지된 경우 권리관계(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윤경 ..

【판례】《구분소유물 중 일부가 구분폐지된 경우 권리관계(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판례<청산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판례】《‘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9.자 2022그53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

【형사판례<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 반의사불벌죄>】《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정한 군사기지의 의미(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형사판례】《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정한 군사기지의 의미(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판시사항】 [1]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취지 [2]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삶의 ‘중력’을 이기는 것은 ‘관성’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법칙이 적용된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갈 필요는 없..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삶의 ‘중력’을 이기는 것은 ‘관성’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법칙이 적용된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갈 필요는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여행을 싫어한다. 몇 달, 몇 년 동안 하는 장기 배낭여행을 싫어한다. 난 여행을 좋아한다. 10일에서 2주 정도의 단기 여행을 즐긴다. 우선 장기 배낭여행을 할 체력이 없고, 10%의 즐거움을 위해 90%의 그 힘든 고통을 감내할 인내력이 없으며,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때문에 긴 여행에서..

【형사<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신청의 허가기준>】《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승호 P.578-602 참조] 가.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⑵ 공소장변경 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확보함과 동시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서만 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