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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처분】《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사가처분】《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0-503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38-1140 참조] 가. 개요 ①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정당한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당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제안내용을 의제 또는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② 실제로 주주제안권의 도입에 따라 주주들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주주총회안건상..

【판례<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임금피크제, 나이차별>】《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판례】《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착오송금의 법리】《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

【착오송금의 법리】《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착오송금, 마이너스통장 은행계좌로 송금,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착오송금과 권리남용 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공동명의예금,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수취인 명의의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변제충당의 효력 인정 여부, 착오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당사자, 자금이체, 계좌이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착오송금과 상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56-2259 참조] 가. 송..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I.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1.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 가.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형성판결은 법원이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판결이다. 원래 형성의 소는 법률이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발생․변경․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근거규정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4..